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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

            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 개요

주소

  안양시 관양동 785번지일원

대지면적

25,5333㎡

세제해택

취득세면제

건축가능

2013년9월

재산세

5년간 50%감면

용도

 일반공업지역

매매 제한

5년내 매매제한

지하철이용

평촌역도보

임대 제한

연면적30%내 임대허용

평당 분양가

약750-800 만원

 

 

가능업종

- C26. 전자제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및 통신장비 제조업

- C27. 의료,정밀,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

- C28. 전기장비 제조업

- C29.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

 - J58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- J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

토지사용관리

•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,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, 분양공고문에 따라 관리

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공장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, 관기기관의 승인시 1회에 한하여   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.

•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(나대지 등)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   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 후 다른 기업체에 양도할 수 있음

•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는 공장설립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음.

사업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를 할 경우   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업종 배치 계획상 명시된 입주가능업종만 연면적의 30% 범위내에   서 임대 가능함.

•경매,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6개월이내에 관리기관의 입주승인을 득하여   야 하며,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

•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공장 용지를   환수할 수 있으며,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함.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 위치

    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 토지이용

 

      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 토지이용계획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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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표: 김해인 031-477-8400 (011-9132-424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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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: 대우공인 031-477-8400